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사귀던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명품시계와 가방, 골드바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연인 B씨가 지방 출장을 간 사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옷 방안에 있던 금고 문을 열고 명품 시계와 목걸이, 골드바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훔친 물품의 금액과 범행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가 크다. 하지만 피해 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