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3시28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B군은 뇌내 출혈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스쿨존을 인지하고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