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뉴시스

외국인 전용 보도방(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여성들의 서류를 꾸며 난민인정 신청을 해준 30대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11일부터 2019년 1월24일까지 보도방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의 가짜 난민인정신청서,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을 총 15차례에 걸쳐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사유로 관련 서류를 쓰도록 하고,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등 업무 대행을 대가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국인 전용 보도방에서 일하는 통역사에게 20만~30만원을 주고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소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