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광주동부경찰서는 4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2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소방 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꺼졌다. 그러나 승용차 3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272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이곳 빌라에 살며 알게 된 집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B씨와 연인 관계인 C씨가 빌라에 찾아오자 질투심에 만취 상태에서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범행 7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쯤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