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 수익금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며주는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조직폭력배 등 6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로 총책 A(24)씨 등 범죄단체 조직원과 가담자 6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2022년 광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대포통장 40개를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송금받은 360억여원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자금 세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금 세탁 조직원 중 일부는 20대 조직폭력배 조직원들로 이른바 ‘MZ 조폭’에 속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62명 가운데 총책과 모집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등 12명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50만~100만원씩 대가를 주고 인터넷 계좌와 보안매체(OTP) 등을 제공받아 불법 자금을 입금해 합법 자금으로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도박 조직과 소통하며 범행을 장기간 이어갔으며, 자금 세탁 규모가 커지자 중간관리자·통장 모집책 등 범죄단체 형태로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익명 신고를 토대로 하부 조직원들을 검거한 데 이어, 1년여 수사를 통해 범죄 이용 계좌 116개, 휴대전화 973대, PC 3대 등을 분석하고 범죄 수익금의 흐름을 조사한 끝에 총책까지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들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은 물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