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전남 담양군 한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등 한 달 여 동안 전국 여러 곳의 편의점에서 8차례에 걸쳐 모두 9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에서 빼돌린 기프트카드와 도서문화상품권 300여 만원 어치를 환전해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또다른 편의점에서는 실무교육울 받던 중 업주가 화장실에 간 틈에 현금 330만원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학교 동창생인 B씨에게 편의점을 대상으로 위장 취업 절도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편의점 앞을 지키다 절도한 물건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