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과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 권고와 관련, 광주시는 11일 정율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이어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