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 수감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목격자도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은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증인이 많아 무고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 만원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