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하종민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A씨가 사건 브로커 B(62)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전남지역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모두 17억 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B씨가 검·경 수사 관계자들에게 수사 청탁을 하거나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