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선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0시 20분쯤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B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50대 여성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지만,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면허 정지 수준)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고 이전에 저지른 교통사고로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당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렵다” 부탁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비록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