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정명석 JMS 총재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대한 정명석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병원 직원인 B씨가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혼란스러워 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키거나,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정명석이 구속되기 전 B씨를 월명동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할 당시 옆에서 함께 강요하고, 경찰에 고소한 B씨에게 신고를 취하하라며 회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JMS 여성 목사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정명석이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29)와 호주 국적 여신도(30)에 대한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 ‘JMS 2인자’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비롯,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명석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정명석을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