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가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태백시는 스포츠재단 설립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는 반면, 체육회는 시의 스포츠재단 설립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태백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스포츠재단을 출범해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무엇보다 시는 스포츠재단 설립으로 스포츠대회 증가에 따른 지방보조금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그동안 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스포츠대회 유치가 늘어날수록 보조금 총액도 확대돼 지방보조금 기준한도액 초과 부담도 늘었다.
대회 유치 확대가 오히려 시 재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셈이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페널티를 준다. 이에 태백시는 2023년 당초 예산 편성 당시 41억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내년도 역시 한도액이 107억원이지만,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50억원 이상으로 예상돼 한도 초과 지출에 따른 교부세 페널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 감액이란 페널티를 받는다”면서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금이 출연금으로 전환되어 보조금 한도액 초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반면 태백시체육회는 스포츠재단 설립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체육을 정치에서 분리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재단이 설립될 경우 지자체장이 예산권과 행정력을 이용해 관치체육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은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은 체육회의 역할을 말살시키고 체육인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기존 체육회와 업무 중복으로 인건비 등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스포츠재단 설립을 통해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태백시의 입장에 대해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대회 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류 회장은 “강원도 시군체육회장 연합회에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의 체육행사에 불참을 선언했다”면서 “대회 유치 불이익 등을 통한 숙박업과 요식업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이 예상되는 만큼 스포츠재단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