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가져간 수성구의원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의회 직원을 시켜 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 35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도록 했다. 기념품을 차에 옮겨 실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외부에서 배포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곧 수성구의회를 방문해 A씨와 구의회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A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의회 사무실 공간이 좁아 차에 옮겨 실어 놓은 것 뿐이고, 단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그대로 다 있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