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조선DB

기초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제공의사를 밝힌 경북 포항 면(面)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에 포항 북구 면지역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뒤 이듬해 1월부터 면지역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와 경북 등 시·도 단위는 물론 각 시도의 읍면동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을 두고 있다. 각 정당 추천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추천받아 선관위가 선정하는 구조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물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A씨는 올해 3월 24일 저녁 포항 북구 식당에서 열린 한 모임에 재선거 출마자 B씨를 초대해 소개하면서 “친한 동생이다. B후보가 당선되면 놀러 갈 때 경비로 100만원을 내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 참가자 중 10명은 B 후보가 출마한 포항시의원 재선거의 선거인이었다.

김 판사는 “공직선거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기와 방식,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