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4만7850명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금은 전체 309억원에 지연손해금까지 400억원에 이른다. 이 배상금은 정부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원한 4939억원(1인 평균 458만원)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포항 지진을 둘 다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한 차례만 겪은 경우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시민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4만2955원에서부터 2000만원까지 청구했으나 일부만 인정됐다.

재판에서 피고 측은 “이번 사건은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해당하고, 지열발전과 대규모 지진 사이의 자연적 인과관계는 전문가나 학계에서도 대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지진은 촉발 지진으로서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인위적인 활동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지진”이라고 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라고 본 것이다.

모성은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내년 3월이어서 소송에 참여할 시민들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진 당시 주소만 두고 있으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서 소송 참여자가 늘어날 경우 위자료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