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뒤 흉기를 들고 현장에 들어가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B군, 10대 C양 등 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전날인 21일 오후 9시 19분쯤 용인시 기흥구 40대 D씨의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금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D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으로 불러들인 C양과 짜고 문을 열도록 한 뒤 집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흉기로 D씨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렸으나 금품을 빼앗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다니는 남성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인근 노상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D씨는 채팅 앱을 통해 C양을 알게 됐으며, 미성년자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또 D씨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