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를 탄 80대를 숨지게 승용차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영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중 도로를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 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가 약 20∼23m로 나왔다. A씨 차와 B씨 자전거 간 거리는 약 13∼14m에 불과해 A씨가 B씨를 발견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었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법원은 A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