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대생 택시 투신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와 40대 운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SUV 운전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포항 북구 흥해읍 KTX 포항역 인근에서 여대생 C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웠다. C씨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으로 가자고 했지만 A씨는 다른 대학으로 알아듣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러자 납치된 것으로 생각한 C씨가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후 A씨는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B씨는 과속, 전방 주시 의무 불이행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A씨는 포항역에서부터 C씨의 목적지를 다른 대학으로 인식했고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 또 C씨가 겁을 먹고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B씨도 당시 상황에서 C씨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