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후 주택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3개월만에 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초까지 한 달 동안 대전시 중구 문창동, 유천동 일대 주택가를 돌면서 34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 구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낮 시간에 사람이 없이 빈 집을 노려 범행을 했다. 그는 담장을 넘은 뒤 망치나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 8월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이 없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쓸 돈이 없어서 금품을 훔쳤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