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선박 부품 제조 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 업체와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 소재 선박부품 제조 업체인 ‘영광’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회사에선 지난해 11월 섬유벨트에 중량물(4.37t)을 묶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중량물이 떨어져 하청업체 소속 용접공이던 B씨(55)가 숨지고 C(48)씨가 다치는 사고가 났다.
검찰은 이 회사와 대표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섬유 벨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작업 전 중량물이 떨어질 수 있는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근로자들이 소속된 하청 업체 1곳과 그 대표이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