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채용해 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성환)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의 한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노조 간부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당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 10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2년씩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