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외국인은 취득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를 무허가로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해 외국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과 법인)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31명, 미국 13명, 캐나다 4명, 방글라데시 3명, 일본 2명, 독일 1명, 호주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씨는 안양시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이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에도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국적 B(67)씨는 수원시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특사경이 이 주택의 임차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는 매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을 모두 전·월세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C(65)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이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C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국적 D(57)씨는 양주시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허가 절차 없이 1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곳에 부정하게 임대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