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조선DB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야단쳤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종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1년 3~7월 학생 6명에게 15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교사가 수업시간 떠든 B군을 다른 학생들 앞에 세워두고 “얘가 잘못한 거 말해 봐”라고 하거나 친구와 다툰 C군에게 “선생님도 너희가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때리고 싶다”는 등의 얘기를 한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난해 5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A교사가 피해 아동들의 잘못을 학생들 앞에서 말해 창피를 주고 정신적 상처를 입혔으므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교사 손을 들어줬다. 특히 초기 피해 조사에서 한 학생이 1시간 동안 이 교사에게 혼이 난 것처럼 조사됐으나, 실제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다툰 학생 3명이 훈계를 듣고, 마지막에는 서로 사과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 1명이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현장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지도하고 훈계할 필요가 있다”며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A교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A교사 변호를 맡은 박재성 변호사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가 생기면 조사기관이 피해아동과 학부모 진술에 치우쳐 조사할 때가 많아 훈계가 아동학대로 둔갑하곤 한다”며 “조사 단계부터 양측 입장을 균형감 있게 들어 억울한 교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