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군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의 피고인은 각각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한편, 지인에게 선거를 앞두고 경조사비를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대리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