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길거리를 배회하며 ‘묻지 마 범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예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2시 46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다 해치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려 나가는 자신을 말리는 후배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민 혐의도 받았다.

옷 속에 흉기를 숨긴 A씨는 좁은 골목길 등 방범카메라(CCTV)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흉기로 길바닥에 ‘착하게 살면 안된다’는 글을 새긴 것으로 조사됐다. 약 15분간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흉기를 숨기고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을 배회했고, 수사기관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사람을 만나면 찌르려는 마음이 있었다. 막상 사람을 만나니 겁나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예비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