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청사 전경. /광주지법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택시기사 B(50대)씨를 폭행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았다. 술에 만취한 A씨는 택시기사가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점은 좌회전 금지구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는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제3자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