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과 임직원 등 GH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도 함께 송치됐다.
GH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집은 이 대표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이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은 이 합숙소가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이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