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선거구내 관변단체에게 건넨 구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성구의회 구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구의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건넨 것으로 수성구선관위는 파악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선거 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