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갈등으로 법적 소송 끝에 공사에 들어간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가 시공상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 /뉴스1

대구 북구는 설계와 다르게 건물을 지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당초 설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Stud Bolt)를 상당 부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스터드 볼트는 시멘트를 굳히는 과정에서 철근 콘크리트 부분과 철골 보를 연결해 주는 재료다.

앞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한 공사 감리자는 건축주 측에 시정 명령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북구에 알렸다.

북구는 고발과 함께 이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다.

북구는 설계대로 시정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중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구는 지난 9월 해당 위법한 건축공사 사실을 확인해 지난 13일을 기한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