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여성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60대와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울산지법 형사항소 1-2부(재판장 박원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인 70대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만취해 쓰러지자 옷에 손을 넣고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성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지인에게 C씨가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모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