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A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동료의원 10여명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것과 관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북도선관위는 “동료의원에게 과메기를 선물한 A의원, A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와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포항시 관용차량 정비를 자신이 대표인 정비업체에 맡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지난 6일 첫 회의를 시작했고, 22일 본회의에서는 A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결정됐다.

그런데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후인 지난 8일 A의원은 동료 의원 10여명의 집이나 의회 사무실 등으로 과메기 선물을 보냈다.

A의원은 “동료의원들과 식사 도중 이야기가 나와 과메기를 선물하게 된 것일 뿐 윤리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과일이나 특산물로 정을 표시한 경우는 지난해 연말이나 명절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될 경우 A의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