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70대가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에서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t 가량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돌가루와 화학약품 등이 섞인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시킨 후 일반 토사와 혼합해 매립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무기성 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확인해 이들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