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정문./제주도

제주도가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300만원을 지급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늘린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할 경우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미혼 여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신설했다.

또 무주택 청년가구가 이사할 경우 실비 40만원 한도 안에서 이삿짐센터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게 지원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075원에서 1만1423원으로 올렸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은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생태계 구축, 제주 화장품산업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RIS) 추진 등 미래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도 마련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는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저출산 해소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