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다방에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한 다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층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다방 내부가 모두 불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종업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공주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