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인터넷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1분쯤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한 방송을 시청하다가 채팅창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이 글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긴급히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심심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