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간병해온 장애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60대 아버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2부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회복됐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식사, 목욕 등 간병을 책임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아들을 돌보면서 힘들어 한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내 등 가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