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도주 12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쯤 평택시 지산동에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SM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으며 주행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씨의 차량을 찾아내 정차를 요구하자 A씨는 불응하고 100m가량을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순찰차 2대로 A씨 차량의 앞을 막았으나 A씨는 순찰차 1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도망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접근을 시도하던 경찰관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방범카메라 확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거쳐 약 12시간만인 8일 낮 12시 20분쯤 충남 공주시 A씨의 고향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정도와 음주운전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