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직원을 동원해 정부의 고용보조금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와 수사과는 8일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브로커 A(42)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리 직원 2명과 사업주 4명, 명의 대여자 24명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월 20만원과 향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며 명의 대여자를 모집했다. 이렇게 모집된 120명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4개 업체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됐다.
A씨 등은 정부에 이들에 대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과 특별고용창출 장려금을 신청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은 IT 업무에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당 월 190만원이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특별고용창출 장려금은 실업 중인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인당 급여의 80%까지 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24명에게는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업급여도 부정수급 했다. A씨 일당이 받아낸 각종 정부 보조금은 1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사업주, 유령직원,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