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면서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했고, 두 달 후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인을 요청하겠다”며 B씨 측을 재차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