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뉴스1

인천시가 올해부터 출산 지원을 위한 ‘천사 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1세(12~23개월까지) 아이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천사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발표한 인천형 출산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이다.

천사 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7세가 될 때까지 7년간 매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하는 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인천시의 천사 지원금 120만원을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는 부모급여 6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올해 총 8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천사 지원금 도입 등에 대해 협의 중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올 상반기 중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1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만4360명에게 천사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사 지원금 지급 전 태어난 아이들은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부모급여 연 1200만원과 출산 축하금 성격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 등 총 152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한 아이가 첫 아이가 아닌 둘째나 셋째라면,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이 지급돼 총 16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부모급여가 0세는 지난해 84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360만원이, 1세는 연 42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8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부모급여로 올해 총 25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년 1430억원 대비 11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업비는 정부가 전체의 약 75%를, 인천시가 17.5%, 군‧구가 7.5%를 분담한다.

인천시는 또 올해 약 12억8000여만원을 투입해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 등을 신규 지원한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지원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 사업이 올해부턴 모든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