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수원 일대에서 터진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작년 10~12월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곳,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곳, 작년 1·2차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95곳 등 450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이 가운데 99곳(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계약서 미보관·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1~6개월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를 했다.
수원 정씨 일가의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곳에서는 27곳(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이들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25곳은 수사를 의뢰했고, 이 가운데 영업 중인 2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 4000만원이)이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또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 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