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선DB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낸 불로 혈액공급실 등을 태운 30대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후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의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로 인해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져 약 3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화재로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이 폐기됐다.

A씨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방범카메라(CCTV) 영상과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동료 B씨 둘만 근무했고, 발화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경찰조사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A씨가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