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스1

지난달 발생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내버스를 운전했던 50대 여성 운전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버스 기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26분쯤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전기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가 몰던 시내버스는 12번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 갑자기 환승센터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 이어 오른쪽 보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잇따라 행인들을 충돌한 뒤 교통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고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을 태우고 버스 문을 닫았으나 현금을 낸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잠시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는데,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