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지인들과 짜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담보 대출금을 챙긴 40대 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공범인 30대 여성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 A씨 아버지가 소유 중인 아파트로 보증금 1억원 상당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부친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해 B씨가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부업체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대출 받아 나눠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금융기관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는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