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대출 사기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하고 달아난 10대 청소년을 붙잡아 감금하고 폭행한 일당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 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중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범행한 10대 남성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19)군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다 C군 명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시도했다. 그런데 C군이 이를 거부하며 잠적했고, C군을 찾아나선 이들은 부산에서 그를 찾아냈다.

이어 숙박업소와 A씨 집 등에 C군을 가둬 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했다.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C군 엉덩이를 15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은 일단 C군을 풀어줬으나, C군이 연락되지 않자 또다시 찾아내 작업 대출을 강요했다.

이들은 C군이 계속 거부하자 인적이 드문 지하차도에서 C군을 엎드리게 한 뒤 돌아가며 총 20대 이상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수십차례 때렸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했는데도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울주군 방범카메라(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10대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대출을 종용했고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자 2차례나 찾아내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