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지난 2020년 강원 춘천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갑판이 떨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장 안전 책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신호수인 B(59)씨와 현장대리인 C(53)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2개월, 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골조 공사 관리감독자 D(4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토목건축 회사와 철근콘크리트 회사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소양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으로 철근골조 공사에 쓰고 남은 갑판을 지하 5층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갑판이 20m 아래로 떨어지면서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자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결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타워크레인 기사 E(46)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