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들어선 ‘서귀포 365 민관협력의원’. 지자체가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이다. 이 병원은 의원동 885㎡와 약국동 80㎡의 건물이 있고,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로 이루어져 있고, 흉부방사선, 위·대장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의료 장비 15종 46대가 설치돼 있다. /오재용 기자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개원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26일 제주도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운영계약을 맺은 의사 A씨는 최근 서귀포보건소에 운영 포기서를 제출했다. A씨는 서울에 운영중인 병원의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기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수용,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행정기관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7억4500만을 투입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원동에는 흉부방사선,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 15종·46대도 갖췄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5일부터 5월까지 3차에 걸쳐 의료진 모집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수익 창출이 불확실한데다 휴일·야간 운영에 따른 의료진 확보 어려움, 건강검진기관 운영 부담, 의료진 주거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기준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필수 과목(내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야 했지만, 4차 공고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완화, 대표 의사 1명으로도 민관협력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4차 공모에서 A씨가 낙찰을 받으며, 개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개원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5차 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공고 시점은 3~4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