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함께 술을 마신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유지했다.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A군은 지난해 3월 26일 오전 7시 3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자택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둘은 범행 두 시간 전쯤 시내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A군이 B군의 여자친구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군은 자신을 찾아온 B군과 재차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A군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