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음식점에 허위 표시된 방어 원산지./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당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 업체 등 5개 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B 업체 등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는 모두 4628㎏으로 추산된다. 이는 1만8500명(1인당 250g)이 소비하는 양이다.

자치경찰은 A 업체 등 5개 업소는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B 업체 등 2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처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합동으로 이뤄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입처·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일반음식점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