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DB

수년 동안 여성을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다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여성 공무원인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8∼24일 B씨의 직장으로 두 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에 두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 촬영을 의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던 A씨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살해하려던 B씨를 수년간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